■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연쇄추돌)
Q: 앞차량을 받은후 뒷차량에서 추돌을 당하여 본인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50%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50%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 선추돌 사고를 근거로
사고기여도 50%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선추돌시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재추돌차량과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선처리한후 치료비를 자손담보회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로
자손부보시는 위자료 및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중 50%를 지급 합니다.
참고) 피보험자상해 : 8급, 치료비 300만원, 사고기여도 50%
-치료비 분담
타차량 : 300만원 * 50% = 150만원
피보험자 : 300만원 * 50% = 150만원
※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해서 직접 지불할 치료비 150만원은 상해급수8급
보험가입금액(180만원) 한도내이므로 150만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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