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백화점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있는 남의 차량을 몰다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를 냈다면 과실은?
백화점 주차장에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이중주차 되있는 남의 차량을 몰다가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를 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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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소유자로서는 차량을 운행할때 뿐만 아니라
주차할때도 차량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라도, 최대한 정규주차공간에 주차를 해야 하고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때는 주차관리요원의 유도를 받아 주차를 해야 합니다.
2. 차주가 차량에 열쇠를 꽂아 높고 차량을 주차해 놓았을때 사고의 관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본인차량이 아니고 운전에 미숙하기 때문에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주를 찾았거나 주차관리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맞습니다.
과실: 차를 운전한 운전자 55% 과실, 주차장 25% 과실, 차주 20% 과실
★ 과실율은 사고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할것
유사한 다른사고
※ 이중주차된 타차를 밀다 경사로로 내려간 상황에서 차를 막으려다 사망한 사고
=> 차주로서의 책임발생
※ 고속도로 갓길, 도로상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다른차량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로 인해 10~20% 과실책임발생
[이중주차]백화점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있는 남의 차량을 몰다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를 냈다면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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