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공간에서의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공간으로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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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의 안전표시 바깥부분과 정지선 사이의 공간은 횡단보도상이 아니므로
횡단보도 사고라 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8
-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2
- 안전표지란 교통의 안정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을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따라서 횡단보도사고라 함은
도로상의 안전표지로서 표시된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차와 사람간의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고, 횡단보도사고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 이므로 사실입증이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공간에서의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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