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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4 간병인 보상 2

■ 간병인 보상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7일 사고를 당하신 시어머님이 계세요
75세의 고령에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서 현재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에서 해 주는지요?
그리고 한달에 1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셨는데 보상받는 길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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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은 성형외과 4주, 정형외과 10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달 이상은 절대 혼자 움직이실 수가 없구요.


A: 네, 보험약관상 간병비 항목으로 지급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는 보험약관상 식물인간환자나 전신마비환자에 한정하여
치료종결시점부터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지급기준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약관상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피해자측의 실제 입증가능한 손해가 상이하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는 의사의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간병비 명목의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직업이 있다면
일정 부분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결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도 별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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