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1.20 화물차의 렌트카 지급 여부 및 격락손해 10
  2. 2011.01.13 대물보상시 격락가의 인정 2

■ 화물차의 렌트카 지급 여부 및 격락손해



Q
: 제차는 코란도밴으로 화물차입니다.
사고로 접수하여 수리중 인데 렌트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는데
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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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차량 수리시 상당부분 중고시세가 하락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1년 이내 신차로 차량금액의 30% 초과 수리시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한다는데
실제로 그 정도 보상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보험 에서는 보상이 있다고 하던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이번사고로 동 차량을 매각하고 승용이나 승합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A: 네, 고객님의 차량은 코란도밴으로서 대여차종이 없으므로
화물차량의 휴차료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


1)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 합니다.

2)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의 80%


계정: 2003. 1. 1 사고분부터
- 대여요금80% → 100%로 부품조달 지연, 수리지연도 수리기간으로 인정함

3)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의 80%
4)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격락손해는 1년이내 신차량으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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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보상시 격락가의 인정



A: 네 안타깝지만 사고일 기준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001. 8.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사항으로
피해차량이 출고 1년이내 차량으로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되었을 시
수리비의 10%를 격락가로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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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격락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의 입장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격락가를 인정한 판례는 있음.
즉 격락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경향을 보면,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증빙에 의하여 격락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피해를 보았으니까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배척 되었습니다.



참고판례) 사건번호 99나 12168(손해배상 자)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 판결


[판결요약]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운행중
탁송중인 임시넘버 차량을 추돌하여, 탁송중인 차량이 피해를 당함.
당사자 주장 - 피해자측에서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탁송중인 차량을 파손시켜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인도가격 150만원을 할인하여 인도함으로
수리비외에 할인해 준 가격 150만원과 정신적 손해 545만원 합계 695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기.


[판결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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