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침한 불상의 차량에 의해 자차 탑승객 부상한 경우, 자차 운전수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Q
: 친구를 태우고 여행하던중 중앙선 침범해 오는 번호 불상의 차를 피하려다
친구가 다쳤는데 잘못도 없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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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사고발생에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자기 차에 동승한 친구가 다쳤으면
 친구의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액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승객이 사상한 때는 그 승객(친구)이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해 사상했다는 사실을
운전한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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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은?



Q
: 운행 중이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원인불명)
주위에 있던 타인의 시설물(전기선)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안해도 되는지요?


A: 네,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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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민법 제750조 규정을 보면
실화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배상책임 성립의 쟁점이 되는 실화책임에 언급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 과실경중의 판단기준은 물권의 소유자 또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함.



참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요지

실화책임에 의한 손해를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한 취지를 보면,
실화로 인한 피해자 발생여부, 피해의 확대정도, 화재 당시의 기상상태, 소방조건등은
모두 실화자 자신의 예측 내지 통제 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고,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
또한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더러 실화로 인한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법 규정은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국민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 볼 수 있음
(헌재결 1995. 3. 23, 92헌가4, 95헌3, 93헌바33병합)

☞ 운전중인 차량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운행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어
타인의 재물에 2차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배상 책임을 면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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