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백화점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있는 남의 차량을 몰다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를 냈다면 과실은?


백화점 주차장에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이중주차 되있는 남의 차량을 몰다가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를 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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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소유자로서는 차량을 운행할때 뿐만 아니라
주차할때도 차량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라도, 최대한 정규주차공간에 주차를 해야 하고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때는 주차관리요원의 유도를 받아 주차를 해야 합니다.



2. 차주가 차량에 열쇠를 꽂아 높고 차량을 주차해 놓았을때 사고의 관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본인차량이 아니고 운전에 미숙하기 때문에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주를 찾았거나 주차관리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맞습니다.



과실: 차를 운전한 운전자 55% 과실, 주차장 25% 과실, 차주 20% 과실
★ 과실율은 사고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할것



유사한 다른사고

※ 이중주차된 타차를 밀다 경사로로 내려간 상황에서 차를 막으려다 사망한 사고
=> 차주로서의 책임발생

※ 고속도로 갓길, 도로상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다른차량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로 인해 10~20% 과실책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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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백화점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있는 남의 차량을 몰다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를 냈다면 과실은?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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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차선변경 차량과실 70%, 직진차량 30% 적용하나
사고 경위 및 파손부위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보상담당자와 의논토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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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란
본래의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옆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간의 접촉사고를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잘못에 의해 발생합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변경차로 후방에 진행해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와 속도에서
신호를 미리 충분히 한 후 진로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는 거리 및 속도로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끼어들기 차량의 과실은 70%입니다.
끼어들기를 당하는 차량으로서도 얼마쯤 주의를 하면 사고를 피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은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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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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