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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5 경미한 추돌사고의 황당한 보상요구 1

■ 경미한 추돌사고의 황당한 보상요구



Q
: 오토차량의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추돌을 했습니다.
제 차량은 흔적 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인데,
피해차량은 정비공장에 가서 범퍼를 교체해야겠다고 합니다.
목까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네요..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일단은 추돌한 제가 잘못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모든걸 보상해야 하나요??
일단 사고접수는 해놨지만 억울하기 짝이 없네요.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걸 밝힐수는 없는걸까요?
정형외과야 수입이 있으니까... 무조건 진단서 끊을거구.. 만일 입원진단을 끊는다면,
텔레비젼 시사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듯이.. 입원수속하고 낮에는 병원에 있으면서
밤에는 집에가서 잠자는 이른바 출퇴근 입원이란 걸 추적해서 밝힌다면..
이런 몰염치한 사람 조치도 가능할까요??


A: 네. 피해자측의 비 도덕적이고, 비 양심적인 보상요구가 정말 심한 경우이군요.
하지만 보상성 환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정말 어려운 경우 입니다.
 


최근엔 경미한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진단서를 끊고 경찰신고를 하는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해자를 괴롭혀 가해자가 허위진단이라고 고발하여 좋은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염좌등의 경미한 부상사고의 경우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입원비율이 4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시 과잉진료가 많습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하지도 않는 야간입원환자점검등이
조금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험회사 지원이 대처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증가되어가는 추세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운전자, 피해자, 의료기관도 의식 개혁이 있어야 개선되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의료기관에서 주사맞고 투약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기관과 피해자가 금전적인 부분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슴 아픕니다.
고객님께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하신다면
보상담당직원과 동행하여 차량파손 사진, 사고후 피해자의 행태 등을 주치의에게 설명, 항의 하여 주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의 개선이 된다면 보험료 인하, 피해자 보상 기준인상 등으로 이어져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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