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위해 적장인들이 챙겨야하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는?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11월은 한해 동안의 투자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투자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1년을 정리하는 지금 성공적인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위해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입니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도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나름의 절세 전략을 세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총 소득금액이 많은 만큼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는 급여 많은 쪽에 공제 집중

부부의 급여 수준이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든지 환급액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급여 차익 크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 받아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이 커질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소득이 적어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약 20만원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많아 최고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약 115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금액이 큰 것은 인적공제 입니다.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들어간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장인,장모도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의 다른 형제들이 장인,장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부 중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배우자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의 부모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치매나 암수술 환자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일부 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더라도
교육비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 한도 확대

인적공제 중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 공제 가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받아야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자녀를 1명씩 나눠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50만원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의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올해부터는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외에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 또는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올해 연금저축 상품에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최고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 대상자는 154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 시점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분기별 최대 불입액이 300만원이라는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지난 9월까지 최소 100만원 이상 불입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안타깝게도 올해는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5.5%, 지방소득세 포함)하며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제(22%, 지방소득세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불입금의 2.2%가 해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계좌에 분산해 가입할 경우
일부 계좌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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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무심코 지나쳐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알뜰히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고 꼼꼼히 준비하면
올 한 해 동안 자산관리 부분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테크에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재무설계는 부자들보다 서민층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입이 작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재무진단과 재무설계를 통해
가계금융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과 노후대책을 위한 최적화된 플랜을 구성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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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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