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면책금에 대하여...



Q
: 경찰과 병원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가져오라더군요.
근데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내야만 줄 수있다는데...
물론 급히 보내주긴 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에 쓰여지는지도요...
저는 그일로 벌금과 합의금, 보험회사에 낸 돈까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잘못이지만, 저도 젊은 남자이기에 술 한잔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보험회사의도 도움을 못본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아닌 이해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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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운전자간 공평한 사고처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인 것 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와 동등하게 처리 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중 200만원까지 면책금으로 책정된 제도입니다.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 운전을 하여도 가해운전자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종합보험 처리되는
옛 보험 약관이 음주운전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등급 8급으로
그 한도액이 18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먼저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아 놓은 뒤,

1)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이 책임보험한도 이내인 15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었다면
음주면책금 200만원은 보험사에서 가해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2)보험사에서 30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에서 180만원이 지급 가능하기에
120만원이 대인배상2로 지급된 것이고 가해 운전자의 면책금이 200만원이기에
80만원을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3)보험사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 180만원과 대인배상 820만원이
대인배상2에서 지급된 것이기에 가해 운전자의 음주 면책금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기에
가해운전자가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 면책금 제도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약관이고
예 3)과 같이 보험사에서 음주면책금보다 훨씬 많이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에
불확정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험사에서 해준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몇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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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중 대인배상II로 보상되는지...



Q: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 되었는데
대인배상II로 보상이 안되나요?

A: 네,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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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부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면책사유로
대인배상II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종목을 가입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해급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77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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