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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와 예냉,선별,저장,포장 시설등
농산물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별,포장 및 브랜드개발과 지도를 하며,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인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홍보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농업분야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필요성

- 전국 각지의 농산물 품질인증,원산지표시,등급 표시로 유통신뢰성 확보 시급
-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시급
- 모든 농산물 관련 기업에 적용될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시행으로 수요 급증
-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인정하는 표준규격의 도입으로 유통질서 확립이 시급
- WTO 출범과 함께 연차별 이행계획서에 따라 관세인하,시장 접근물량 증가 등 수입개방 대책강화 시급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역할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및 기술등의 대한 자문
-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 기술지도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전망

WTO가입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시험주관 및 응시자격

- 시험주관 : 농림부
- 응시자격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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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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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유망자격증 공인중개사 소개와 국가공인자격증이 유망자격증인 까닭은?



많고도 많은 자격증들 중에서
사람들이 유독 국가공인자격증을 유망자격증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간자격증 중에도 찾아보면 괜찮은 자격증들이 있겠지만
그 활용도나 전망에 있어서는 국가공인자격증에 비할수는 없을겁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눈여겨 보아야할 유망자격증인 국가공인자격증
그중에서도 자타 공인 최고의 유망자격증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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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됩니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덩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 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화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 15회 시험까지 총 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이란?

1) 정의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종류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시장, 군수, 구 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후 토지, 건물 등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2. 법인인 중개업자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개설 등록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3. 중개인 중개업자
-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게 되면 재개업은 불가능합니다.

※ 취업할 경우
- 개인사무소 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중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일반기업 취업, 외국사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회사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등



공인중개사의 주요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권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경매,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사에 종사하는 경우
-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전망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책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나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IMF형 유망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실시 기관

- 주관 및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응시자격: 누구나 응시 가능
시험구분
시험취지
시험과목
제1차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

 부동산학개론, 민법

제2차

 중개업무 수행 실무 능력 검정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과목 과목별 출제 빈도수

시험구분
과목
출제빈도수

1차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

85%내외

 2. 민사특별법

2차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업무 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령 및 중개 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0%내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법

40%내외

 5. 건축법

 6. 농지법


시험방법

- 제1차, 제2차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합격 결정 방법

- 제1차, 제2차: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험일정 확정 됨에 따라, 각 시, 도, 군, 구청 민원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공고
- 교부장소: 도, 시, 군, 구청 민원 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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