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과실이 없는 피해자인 경우 할인할증 문의



Q
: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제 차에 타고 았던 3명이 각 10주이상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도 5주간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이 4주 추가되어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2달이 지났으나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며
합의 할 의사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 (96년식 세피아 오토 - 견적 700만원)되어
현재까지 100여만원의 보관료가 나온상태이며,
폐차를 시킬려고 해도 가해자가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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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 과실 100%로 판정이 됐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하고 있으며 저의 가족은 대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추후 저의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A: 네, 본인의 과실이 없는경우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고객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우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드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환입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폐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것은 억울하나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가중될 뿐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을 늘려가며 형사처벌을 미루고 또 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면
형사적책임은 처리되나
민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남아 있게 됩니다.
차량의 보관료 및 수리비등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햐 하는 어려움이 있고,
판결금을 받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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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차량에 대한 중고시세



Q
: 피해를 당한 자가용 차량인데 중고시세가 150만원이고,
수리비가 4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400만원을 보상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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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수리하지 않는다면 중고시세 금액 범위인 150만원 이내로 보상되며,
실제수리시에는 중고시세의 120%까지 보상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중고시세)으로부터 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보상합니다.


☞ 법원에서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영업용차량 등) 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참고)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 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 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3)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판결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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