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지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1.22 피해 차량에 대한 중고시세 12
  2. 2011.01.20 화물차의 렌트카 지급 여부 및 격락손해 10

■ 피해 차량에 대한 중고시세



Q
: 피해를 당한 자가용 차량인데 중고시세가 150만원이고,
수리비가 4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400만원을 보상해 주나요?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아닙니다. 수리하지 않는다면 중고시세 금액 범위인 150만원 이내로 보상되며,
실제수리시에는 중고시세의 120%까지 보상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중고시세)으로부터 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보상합니다.


☞ 법원에서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영업용차량 등) 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참고)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 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 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3)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판결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

■ 화물차의 렌트카 지급 여부 및 격락손해



Q
: 제차는 코란도밴으로 화물차입니다.
사고로 접수하여 수리중 인데 렌트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는데
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차량 수리시 상당부분 중고시세가 하락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1년 이내 신차로 차량금액의 30% 초과 수리시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한다는데
실제로 그 정도 보상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보험 에서는 보상이 있다고 하던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이번사고로 동 차량을 매각하고 승용이나 승합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A: 네, 고객님의 차량은 코란도밴으로서 대여차종이 없으므로
화물차량의 휴차료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


1)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 합니다.

2)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의 80%


계정: 2003. 1. 1 사고분부터
- 대여요금80% → 100%로 부품조달 지연, 수리지연도 수리기간으로 인정함

3)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의 80%
4)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격락손해는 1년이내 신차량으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