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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21 교통사고후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 교통사고후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Q
: 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사산이 된 아이에게도 손해배상권이 있는지요?


A: 네, 태어난 아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으나,
사산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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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태아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서 인정(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되므로,
위와 같이
사산된 경우라면 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낙태수술에 필요한 치료관계비 및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중의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경우
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위자료 청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父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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