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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갑자기 왜 소타령이냐구요?
몇일전에 마루가 좀 아팠었습니다.
병원데 데려가 보니
목이 약간 부었다고 하더니...
약을 먹고는 열도 내리고 금방 낫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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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아픈건 아니였지만
열때문에 칭얼대던 마루를 보니...
작년에 마리가 폐렴에 걸렸던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랫층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맨날 기침을 달고 삽니다.
놀이방이나 유치원 보내면 그렇다는데
암튼 그 아이랑 잠깐 놀고 나더니...
마리가 밤새 기침을 하고 힘들어 하더군요 ㅠㅠ


제가 출근해 있을때라 마리는 그렇게 힘든 밤을 보냈고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마리를 안고 동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마리 기침하는걸 보더니
폐렴 같다고 큰병원으로 빨리 가보라고 하더군요 ㅠㅠ



와이프와 부랴부랴 애들 데리고 부평에 성모자애병원으로 가는데
기침하면서 힘들어하는 마리를 보면서...
와이프는 계속 울고
저도 운전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안좋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마리가 자기는 괜찮다고 우리를 달래더군요;;;
그때가 마리가 32개월 때였습니다;



아무튼 부평 성모자애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뛰었고
의사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시면서 최소한 4박5일은 입원해야 할거라고 하시더군요
링거를 맞기 위해 그 고사리같은 손에 주사 바늘을 꼽는데...
"아이고 아프다...아이고 아프다..."라고 말하는 마리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을 배정 받았는데...
4인실이더군요...
병실도 작고 이미 입원해 있던 애들은 울고 떠들고...
거기다가 좁은 병실에 보호자들까지...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당장 원무과 담당자한테 말해서 상급병실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하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시는데
의료실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
기존 병실이 병원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안될 경우
그 상위 병실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기존병실은 3인실이 기준인데
성모자애병원은 2인실, 3인실이 없더라구요
약관에 의해 당연히 1인실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1박에 17만원자리 1인실 병실에서
네식구가 부대끼며 지냈더랬습니다.


병원에서 하루이틀 치료 받으면서
숨쉬는것도 많이 나아지고
애들이 워낙 이쁘다보니까
선생님들과 간호사들한테 이쁨을 독차지하고
퇴원할때는 기분좋게 나설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리에게 너무 미안하면서...
그나마 보험에 가입을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박5일 입원하면서 나온 병원비가 총 83만원이었고
마리가 태어나자 마자 가입했던 어린이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해준 보험에서 비례보상으로 전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을 해놓고도
상급병실 이용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4인실 병실에서 아이들도 저희도 4박5일내내 힘들었을거고...
만약 보험가입마저 안되있었다면...
아이가 다 나아서 퇴원하는데도...
병원비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겁니다.


정말 보험이란건...
당해(?)보지 않고는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고는
그  필요성과 소중함을 느끼기 힘들겠지만
막상 경험해보고 나니
보험 가입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는게
모든 부모들의 바램이겠지만...
내 아이만은 절대 아프지 않을거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은...
아픈 아이가 최대한 편하게 치료 받을수 있도록...
부모 입장에서도 병원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 간호에만 신경쓸수 있도록...
보험이라는 최소한의 대비를 해두는것이...
부모의 자격이자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실비보험과 어린이보험관련 도움이 되는 글
병원비를 돌려 받는 의료실비보험 추천과 의료실비보험 비교 방법 ☞ http://marimaru2007.tistory.com/555
어린이보험추천과 어린이보험가입시 비교하고 체크해야할 사항 ☞ http://marimaru2007.tistory.com/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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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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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면책금에 대하여...



Q
: 경찰과 병원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가져오라더군요.
근데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내야만 줄 수있다는데...
물론 급히 보내주긴 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에 쓰여지는지도요...
저는 그일로 벌금과 합의금, 보험회사에 낸 돈까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잘못이지만, 저도 젊은 남자이기에 술 한잔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보험회사의도 도움을 못본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아닌 이해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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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운전자간 공평한 사고처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인 것 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와 동등하게 처리 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중 200만원까지 면책금으로 책정된 제도입니다.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 운전을 하여도 가해운전자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종합보험 처리되는
옛 보험 약관이 음주운전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등급 8급으로
그 한도액이 18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먼저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아 놓은 뒤,

1)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이 책임보험한도 이내인 15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었다면
음주면책금 200만원은 보험사에서 가해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2)보험사에서 30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에서 180만원이 지급 가능하기에
120만원이 대인배상2로 지급된 것이고 가해 운전자의 면책금이 200만원이기에
80만원을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3)보험사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 180만원과 대인배상 820만원이
대인배상2에서 지급된 것이기에 가해 운전자의 음주 면책금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기에
가해운전자가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 면책금 제도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약관이고
예 3)과 같이 보험사에서 음주면책금보다 훨씬 많이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에
불확정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험사에서 해준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몇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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