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은?



Q
: 운행 중이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원인불명)
주위에 있던 타인의 시설물(전기선)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안해도 되는지요?


A: 네,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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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민법 제750조 규정을 보면
실화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배상책임 성립의 쟁점이 되는 실화책임에 언급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 과실경중의 판단기준은 물권의 소유자 또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함.



참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요지

실화책임에 의한 손해를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한 취지를 보면,
실화로 인한 피해자 발생여부, 피해의 확대정도, 화재 당시의 기상상태, 소방조건등은
모두 실화자 자신의 예측 내지 통제 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고,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
또한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더러 실화로 인한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법 규정은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국민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 볼 수 있음
(헌재결 1995. 3. 23, 92헌가4, 95헌3, 93헌바33병합)

☞ 운전중인 차량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운행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어
타인의 재물에 2차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배상 책임을 면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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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Q
: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 중
우체국 오토바이가 역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우리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일방과실 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재보험이라는 곳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를 당한 우체국 직원이 산재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보험쪽에서 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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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자차가 무과실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상 사고발생시점(주, 야간), 도로여건(직, 곡선여부), 근처의 가로등 설치, 교통량 등
복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보통 주정차위반 과실은
야간 20%, 주간 10% 등에 가감요소로 5~10%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과 자차의 주,정차위반과의 상당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 본 건에 있어서 급선무는 신속히 해당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사고 내용데 대한 자차의 과실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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