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재테크] 20대의 재무설계 어떻게 해야할까?
CMA통장과 MMF통장 활용에서부터 보험가입, 대출상환까지 효율적 지출과 저축관리를 통한 20대재테크전략!!


20대는 사회에 진출한 새내기 사회초년생입니다.
20대에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할 지 선택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푸른 꿈이 많은 시기에
그동안 대학의 학자금을 대출 받아서 매느라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사회초년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다보니 결혼 자금 마련과 주택마련 자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무원과 교사직과 같은 일부 몇 개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약한 자에게는 더욱 냉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20대는 희망의 20대이면서 위기의 20대입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학자금 대출금 상환과 결혼자금 마련과 같은 중요한 인생계획을 위해서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효율적인 대출상환과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게 되므로
능력 발휘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대의 꽃 다운 나이에 회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재무설계를 해서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대는 어떻게 재무설계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비상자금부터 모아야 합니다.
CMA통장이나 MMF통장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시입출금 통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통장에 1천만원이 모이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다음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20대 남성의 경우는 8만원 선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여성의 경우는 5만원에서 6만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아직은 미혼이고 책임져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하빈다.


이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계획해야 합니다.
저축 가능금액의 50% 이내에서 상환을 하고
나머지 50%는 펀드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자산에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 정도를 투자자산에 편입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미래에 원하는 목적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이 되고 이것이 5년이면 3천만원이 됩니다.
투자자산에 넣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을 확보해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도
5년 뒤에는 약 4500만원의 자산이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지출과 저축 관리만 해줘도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 재테크에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재무설계는 부자들보다 서민층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입이 작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재무진단과 재무설계를 통해
가계금융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과 노후대책을 위한 최적화된 플랜을 구성해 놓아야 합니다.

흔히들 재무설계와 자산관리는 돈 많은 부자들의 전유물로 착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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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어도벌어도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항상 빠듯한 분들
3. 사회초년생으로 자금관리 재무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하는 분들
4.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로 내집마련과 종자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
5. 과도한 부채로 인해 벌어서 이자 갚기도 어렵다는 분들
6. 현재 금융활동은 하지만 수익률이 미비한 분들


자신이 위 사항중 한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필히 재무설계를 통해 자신의 금융활동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삶의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무컨설팅을 통해 종자돈을 마련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튼튼한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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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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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면책금에 대하여...



Q
: 경찰과 병원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가져오라더군요.
근데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내야만 줄 수있다는데...
물론 급히 보내주긴 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에 쓰여지는지도요...
저는 그일로 벌금과 합의금, 보험회사에 낸 돈까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잘못이지만, 저도 젊은 남자이기에 술 한잔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보험회사의도 도움을 못본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아닌 이해를 말입니다.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운전자간 공평한 사고처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인 것 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와 동등하게 처리 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중 200만원까지 면책금으로 책정된 제도입니다.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 운전을 하여도 가해운전자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종합보험 처리되는
옛 보험 약관이 음주운전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등급 8급으로
그 한도액이 18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먼저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아 놓은 뒤,

1)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이 책임보험한도 이내인 15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었다면
음주면책금 200만원은 보험사에서 가해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2)보험사에서 30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에서 180만원이 지급 가능하기에
120만원이 대인배상2로 지급된 것이고 가해 운전자의 면책금이 200만원이기에
80만원을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3)보험사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 180만원과 대인배상 820만원이
대인배상2에서 지급된 것이기에 가해 운전자의 음주 면책금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기에
가해운전자가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 면책금 제도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약관이고
예 3)과 같이 보험사에서 음주면책금보다 훨씬 많이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에
불확정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험사에서 해준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몇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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