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사고당시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 그냥 돌려보내도 되나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는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피해자를 인근병워능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놓거나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신고학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내용이 이번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보상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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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사고당시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 그냥 돌려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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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공간에서의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공간으로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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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의 안전표시 바깥부분과 정지선 사이의 공간은 횡단보도상이 아니므로
횡단보도 사고라 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8

-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2

- 안전표지란 교통의 안정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을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따라서 횡단보도사고라 함은
도로상의 안전표지로서 표시된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차와 사람간의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고, 횡단보도사고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 이므로 사실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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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공간에서의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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