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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4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1
  2. 2010.12.14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Q: 3주진단이 난 농부입니다. 휴업손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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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공사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하지만 합의시까지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손해로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소송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그런 이유 입니다.
따라서 농부의 휴업손해 산출은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손해가 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기에 입증 자료도 없고,
농사의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천차 만별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일용근로자 임금
1) 기타일용근로자임금: 2) 와 3) 의 평균임금 (도시일용근로자임금)
2) 제조부분 일용근로자임금: 제조업 종사자
3) 공사부분 일용근로자임금: 현장근로자 및 농촌근로자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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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Q: 교통사고로 부상시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부상보험금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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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 치료비
치료에 관게되는 비용(병원치료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 위자료
상해급별로 1급(2000만원)에서 14급(9만원)으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과 같은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

◇ 휴업손해액
부상으로 휴업하여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
휴업기간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
- 산식: 1일수입감소액 * 80%
-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시: 1일 11,580원(2000. 4. 1일부터) 단,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식대를 공제한 금액
- 통원시: 실제통원일에 대하여 1일 5,000원

◇ 과실상계
손해배상시 피해자측에 과실부분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나,
상계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환자식대 포함)을 지급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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