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친 경우 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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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S보험회사에 무보험 상해차량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단지앞 편도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어 다리(발목과 무릎 사이)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 되어
비장 절제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11살인 예쁜 딸이 이런 사고가 나서 무척이나 부모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는 무사히 끝냈고 대학병원 진단결과 비장 절제로 인한 영구장애가 15%로 나왔습니다.
향후 성형치료비가 9백만원이 나왔고
앞으로 아이가 평생 감기 및 모든 감염균에 면역성이 없다 합니다.
성장 장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부모로서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800만원에 합의하자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이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A: 네. 무보험 오토바이에 다친 경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가능 하나
과실 및 장해발생 정도에 따라 약관의 지급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 가해자가 있으나 무보험 상태이고,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능력이 없을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싱해에서 2억 한도로 우선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여, 우선보상 하고 나중에 구상청구 하는 상품으로
지급기준은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인정됩니다.


단, 과실, 소득, 장해에 대하여 각각의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에 의해 과실, 소득인정기준, 장해율의 정도등
각각의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의 특성상 소송하여 판결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 주치의와 잘 협의하시어
현재의 장해외에 추가 장해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재 절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합의 절충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판결액을 전액 받으실 수 있다면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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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연쇄추돌)



Q
: 앞차량을 받은후 뒷차량에서 추돌을 당하여 본인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50%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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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50%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 선추돌 사고를 근거로
사고기여도 50%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선추돌시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재추돌차량과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선처리한후 치료비를 자손담보회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로
자손부보시는 위자료 및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중 50%를 지급 합니다.



참고) 피보험자상해 : 8급, 치료비 300만원, 사고기여도 50%

-치료비 분담
타차량 : 300만원 * 50% = 150만원
피보험자 : 300만원 * 50% = 150만원
※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해서 직접 지불할 치료비 150만원은 상해급수8급
보험가입금액(180만원) 한도내이므로 150만원 전액 지급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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