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연금상품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소득공제상품과 비과세연금상품 중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현재 판매되는 연금상품은 모두 보험사의 상품입니다.
은행, 보험사, 설계사 모두 같은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판매처만 다를 뿐입니다.


연금은 세가지 종류입니다.


1.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용연금보험으로,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매월 34만원을 납입하시면 전액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후 10년 미만에 상품을 해약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았던 그액은 연차별로 환수를 하게되며,
특히 5년 이내에 해약이 이루어지면, 소득공제환수 이외에
22%의 중도해지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시 5.5%(주민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연금지급을 받으시는 기간동안 징수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노후 준비로서는 큰 도우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연금보험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2. 연금보험

연금보험하면 대부분 이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써,
각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공시이율(혹은 예정이율)로 연금지급시까지 부리를 하여
연금개시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연금개시전까지는 일정부분의 보장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이상 유지시 전액비과세이며,
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며, 원금보장과 최저보증이율제가 있어
심각한 저금리에서도 일정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기능이 부족하여, 장기간 부리를 하더라도
실질가치의 하락은 어느정도 예상을 하여야 하는 상품입니다.


3.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특징과 연금지급하는 방법은 위의 연금보험과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게 되어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은이 정해진 이율이 아닌 실적배당으로
연금준비자금를 적립하게 되어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별계정에서 따로 고객님의 자금을 운용하므로,
특별히 예금자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기에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펀드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변동하므로,
금리형 연금보다는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가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금을 지급받기 이전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원금보장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이 개시가 된 시점에서 펀드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납입함 원금만큼은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 가입시(순수 노후자금대비)

단순히 여유자금 몇 만원의 납입액을 정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노후자금(연금설계)를 통해 납입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1. 노후생활시점/월 희망연금수령액/연금수령방법/연금수령기간등을 설정하게 되면
월납입하여야할 납입액과 납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2. 만약 필요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월납입액이 현재 납입하려고 하는 금액과 큰 차이기 없다면
안정적으로 공시이율 연금보험 상품이나 물가상승률 헷지차원에서 인덱스형 연금상품을 선택하면 되지만
큰 납입액이 산출되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입액과 납입기간을 늘리는 방법과 변액연금보험 가입으로
수익율에 기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상품의 선택보다는 어떤 회사를 통해 가입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1. 사업비를 적게 차감하는 회사
2. 운용사가 탄탄한 회사
3. 펀드종목이 다양한 회사
4. 순수 적립형 상품
등 위 네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상품 가입시

개인소득자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연금저축가입을 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보장성 보험가입여부 확인(100만원 소득공제)
2. 장마관련저축상품 가입여부 확인(불입액의 40%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사용여부(카드사용액의 15% 소득공제)
4.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 검토하여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인지 확인
5.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최고 한도는 400만원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상품보다는 비과세 연금 상품이 유리한데
소득공제 상품은 위 내용과 같이 연금수령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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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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