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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4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1

■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Q: 3주진단이 난 농부입니다. 휴업손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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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공사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하지만 합의시까지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손해로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소송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그런 이유 입니다.
따라서 농부의 휴업손해 산출은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손해가 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기에 입증 자료도 없고,
농사의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천차 만별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일용근로자 임금
1) 기타일용근로자임금: 2) 와 3) 의 평균임금 (도시일용근로자임금)
2) 제조부분 일용근로자임금: 제조업 종사자
3) 공사부분 일용근로자임금: 현장근로자 및 농촌근로자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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