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친 경우 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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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S보험회사에 무보험 상해차량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단지앞 편도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어 다리(발목과 무릎 사이)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 되어
비장 절제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11살인 예쁜 딸이 이런 사고가 나서 무척이나 부모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는 무사히 끝냈고 대학병원 진단결과 비장 절제로 인한 영구장애가 15%로 나왔습니다.
향후 성형치료비가 9백만원이 나왔고
앞으로 아이가 평생 감기 및 모든 감염균에 면역성이 없다 합니다.
성장 장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부모로서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800만원에 합의하자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이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A: 네. 무보험 오토바이에 다친 경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가능 하나
과실 및 장해발생 정도에 따라 약관의 지급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 가해자가 있으나 무보험 상태이고,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능력이 없을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싱해에서 2억 한도로 우선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여, 우선보상 하고 나중에 구상청구 하는 상품으로
지급기준은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인정됩니다.


단, 과실, 소득, 장해에 대하여 각각의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에 의해 과실, 소득인정기준, 장해율의 정도등
각각의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의 특성상 소송하여 판결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 주치의와 잘 협의하시어
현재의 장해외에 추가 장해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재 절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합의 절충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판결액을 전액 받으실 수 있다면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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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Q
: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 중
우체국 오토바이가 역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우리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일방과실 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재보험이라는 곳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를 당한 우체국 직원이 산재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보험쪽에서 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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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자차가 무과실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상 사고발생시점(주, 야간), 도로여건(직, 곡선여부), 근처의 가로등 설치, 교통량 등
복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보통 주정차위반 과실은
야간 20%, 주간 10% 등에 가감요소로 5~10%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과 자차의 주,정차위반과의 상당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 본 건에 있어서 급선무는 신속히 해당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사고 내용데 대한 자차의 과실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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