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4월부터 위로금특약 폐지!!
운전자보험 3월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 서둘러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3월에 급격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보험 담보 축소로 인해 운전자보험 보상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달안에 가입을 해야 기존 담보 그대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부터 운전자보험이 특약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위로금지원과 보험료지원 혜택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3월 3일 각종 위로금 보상이 '피보험 이익적법성'에 위배될 경우
상품인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위로금특약이 실손보상 원리 등 보험업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도한 보험료지출과 가입자의 약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의 위로금보장을 불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4월부터 기존의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았던 주요 위로금 보장이
운전자 보험에서 빠지게 됩니다.


주요 삭제 담보로는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 자동차 시가보존지원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대인할증위로금, 안전운전위로금, 교통사고 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내위로금 등으로 4월 장기보험개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지시로
보험과 성격이 멀다 판단하는 위로금 형태의 담보는 없어지며 3월까지만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중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급에 따라 10만원~최고100만원까지 지급하여주는 담보로
위로금보장 중 가입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보장인데
4월부터는 보장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3월 중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넓은 보장을 누리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가입목적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선택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신체상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 받는데 있으므로
운전자만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에 대한 상해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면
운전자보험보다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선택시 가능한 순수형으로 선택

자동차보험의 환급형 상품도 현재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환급형보다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도 환급형의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도 순수형의 경우 매월 1~2만원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나
환급형의 경우 매월 3~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만기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시 수익률이 목적이라면
환급형 보험료에서 순수형 보험료를 뺀 금액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순수형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형 중 보험료가 싼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 후 가입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상해와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여 추가보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자동차보험에서는 특약형태로
운전자보험의 법적비용 보장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과는 보장이 중복되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구 분
6주이상
10주이상
교통상해로 사망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ex) 주말 1억, 평일 5천만원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ex) 1,500만원, 3,000만원
교통상해로 후유장해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ex) 5천만원 + 연1000만원씩 20년간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
가입한도 내 급수별 보상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보험기간)도 고려

예전에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대부분이 10년 내지 15년 만기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이 최장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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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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