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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4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1
  2. 2010.12.09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Q: 3주진단이 난 농부입니다. 휴업손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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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공사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하지만 합의시까지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손해로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소송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그런 이유 입니다.
따라서 농부의 휴업손해 산출은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손해가 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기에 입증 자료도 없고,
농사의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천차 만별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일용근로자 임금
1) 기타일용근로자임금: 2) 와 3) 의 평균임금 (도시일용근로자임금)
2) 제조부분 일용근로자임금: 제조업 종사자
3) 공사부분 일용근로자임금: 현장근로자 및 농촌근로자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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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Q:
이륜차를 타고 운행중인데 불상의 트럭이 적재함으로 이륜차 측면과 접촉하여
그 여파로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에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 번호는 어두워서 알수 없었고 목격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은 것과 이륜차 수리비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인사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피해(이륜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개인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뺑소니(도주사고)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피해자 보호의 취지로 보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 지급 기준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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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삼성화재를 포함하여 8개사에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보장 사업 청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감증명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삼성화재를 포함하여 8개 위탁 보험사의 가까운 보상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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