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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01.05 경미한 추돌사고의 황당한 보상요구 1
■ 음주면책금에 대하여...



Q
: 경찰과 병원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가져오라더군요.
근데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내야만 줄 수있다는데...
물론 급히 보내주긴 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에 쓰여지는지도요...
저는 그일로 벌금과 합의금, 보험회사에 낸 돈까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잘못이지만, 저도 젊은 남자이기에 술 한잔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보험회사의도 도움을 못본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아닌 이해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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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운전자간 공평한 사고처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인 것 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와 동등하게 처리 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중 200만원까지 면책금으로 책정된 제도입니다.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 운전을 하여도 가해운전자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종합보험 처리되는
옛 보험 약관이 음주운전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등급 8급으로
그 한도액이 18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먼저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아 놓은 뒤,

1)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이 책임보험한도 이내인 15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었다면
음주면책금 200만원은 보험사에서 가해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2)보험사에서 30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에서 180만원이 지급 가능하기에
120만원이 대인배상2로 지급된 것이고 가해 운전자의 면책금이 200만원이기에
80만원을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3)보험사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 180만원과 대인배상 820만원이
대인배상2에서 지급된 것이기에 가해 운전자의 음주 면책금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기에
가해운전자가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 면책금 제도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약관이고
예 3)과 같이 보험사에서 음주면책금보다 훨씬 많이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에
불확정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험사에서 해준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몇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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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추돌사고의 황당한 보상요구



Q
: 오토차량의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추돌을 했습니다.
제 차량은 흔적 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인데,
피해차량은 정비공장에 가서 범퍼를 교체해야겠다고 합니다.
목까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네요..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일단은 추돌한 제가 잘못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모든걸 보상해야 하나요??
일단 사고접수는 해놨지만 억울하기 짝이 없네요.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걸 밝힐수는 없는걸까요?
정형외과야 수입이 있으니까... 무조건 진단서 끊을거구.. 만일 입원진단을 끊는다면,
텔레비젼 시사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듯이.. 입원수속하고 낮에는 병원에 있으면서
밤에는 집에가서 잠자는 이른바 출퇴근 입원이란 걸 추적해서 밝힌다면..
이런 몰염치한 사람 조치도 가능할까요??


A: 네. 피해자측의 비 도덕적이고, 비 양심적인 보상요구가 정말 심한 경우이군요.
하지만 보상성 환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정말 어려운 경우 입니다.
 


최근엔 경미한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진단서를 끊고 경찰신고를 하는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해자를 괴롭혀 가해자가 허위진단이라고 고발하여 좋은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염좌등의 경미한 부상사고의 경우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입원비율이 4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시 과잉진료가 많습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하지도 않는 야간입원환자점검등이
조금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험회사 지원이 대처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증가되어가는 추세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운전자, 피해자, 의료기관도 의식 개혁이 있어야 개선되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의료기관에서 주사맞고 투약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기관과 피해자가 금전적인 부분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슴 아픕니다.
고객님께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하신다면
보상담당직원과 동행하여 차량파손 사진, 사고후 피해자의 행태 등을 주치의에게 설명, 항의 하여 주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의 개선이 된다면 보험료 인하, 피해자 보상 기준인상 등으로 이어져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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