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과실이 없는 피해자인 경우 할인할증 문의



Q
: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제 차에 타고 았던 3명이 각 10주이상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도 5주간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이 4주 추가되어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2달이 지났으나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며
합의 할 의사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 (96년식 세피아 오토 - 견적 700만원)되어
현재까지 100여만원의 보관료가 나온상태이며,
폐차를 시킬려고 해도 가해자가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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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 과실 100%로 판정이 됐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하고 있으며 저의 가족은 대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추후 저의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A: 네, 본인의 과실이 없는경우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고객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우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드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환입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폐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것은 억울하나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가중될 뿐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을 늘려가며 형사처벌을 미루고 또 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면
형사적책임은 처리되나
민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남아 있게 됩니다.
차량의 보관료 및 수리비등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햐 하는 어려움이 있고,
판결금을 받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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