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침한 불상의 차량에 의해 자차 탑승객 부상한 경우, 자차 운전수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Q
: 친구를 태우고 여행하던중 중앙선 침범해 오는 번호 불상의 차를 피하려다
친구가 다쳤는데 잘못도 없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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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사고발생에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자기 차에 동승한 친구가 다쳤으면
 친구의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액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승객이 사상한 때는 그 승객(친구)이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해 사상했다는 사실을
운전한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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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량에 사고로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



Q
: 만4세의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합의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대퇴부골절8주와 미만성 뇌축색손상으로 5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간 손상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합의금 요청도 없이
합의금조로 3백만원을 공탁 걸었습니다.
공탁금은 형사상의 합의금 이라던데
공탁금을 수령했을 경우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차 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처리할 경우 민, 형사상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보상금이 적어도 삼성화재에 소송을 할 수 없는지와
손해배상청구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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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우선 공탁이란 일종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볍원에 요청하는 일종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입니다.
단, 판사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조건 합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한다면 형사합의로써의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청구 하신다면 가해자, 피해자간에 이루어진 합의금(공탁금포함)이 공제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상금이 적다고 하여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 합니다.
단, 과실율, 소득적용기준, 장해발생율에 대한 다툼의 소송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할 경우만 소송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무보험차상해는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해자와는 어떠한 합의없이 무보험청구가 가장 유리하리라 판단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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