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의 종자돈 모으기 재테크 전략!!
20대 사회초년생이 종자돈을 모으려면 어떤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할까?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자금관리 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현금흐름 관리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흐름은 쉬운 말로 벌어들이는 수입과 소비하는 지출을 말하는데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현금흐름 관리입니다.


현금흐름 관리의 주된 목적은
벌어들인 돈을 소비로 소진하지 않고생산적인 저축이나 투자로 연결해
자산을 형성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흐름 관리는 개인 재무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백지에 T자형 표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든 소득을 적고, 왼쪽에는 지출을 기입한 다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것은 저축과 투자로 표시합니다.
현금흐름표의 총수입은 총지출과 일치해야 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남는 금액이 추가로 저축 가능한 금액입니다.



지출 항목을 적을 때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지출은 상시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그 금액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원리금, 아파트 관리비, 세금, 공과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변동지출은 피복비, 식비, 외식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잡비 등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고정지출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변동지출을 이와 같이 현금흐름표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의외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월초에 예산을 미리 세우고 예산 범위에서 쓰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통장 잔액만큼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써야 할 월 지출금액을 통장에 넣어놓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잔액만큼만 쓰게 되면
무분별한 지출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출금액을 줄여서 저축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저축 비중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미혼인 사회초년생은 소득 중 대부분 또는 절반 이상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종자돈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자산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자돈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무목표별로 통장을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을 위한 통장, 주택 마련 통장, 노후자금용 통장 등
종자돈 운영 목적별로 따로 통장을 관리하는 '통장 쪼개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은
복잡하거나 위험을 크게 부담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원금보장 상품인 정기적금에만 기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적금 같은 은행 상품은 물가 상승률과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수익이 큰 상품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면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적립식펀드 같은 투자상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립식펀드 같은 투자상품은 가격 변동 위험이 있는 대신
수익률을 높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돈 마련이라는 목표달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금 상품 외에도
적립식펀드를 저축 비중의 50%까지 높이는 것을 권합니다.


결혼을 하는 시점이든 그 이후든
사회초년생 대부분은 내집마련에 대한 재무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초년생의 필수 가입 상품은 청약통장입니다.
또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에 보험상품도 필수 항목입니다.
적정 보험료 비중은 통상 월 소득의 8~10% 정도이고
위험보장을 위한 의료실비보험의 가입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108
심의필 제2011-2907호(2011.8.22)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106
심의필 제2011-1815호(2011.6.13)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8


※ 재테크에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재무설계는 부자들보다 서민층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입이 작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재무진단과 재무설계를 통해
가계금융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과 노후대책을 위한 최적화된 플랜을 구성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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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대책/은퇴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분들
2. 벌어도벌어도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항상 빠듯한 분들
3. 사회초년생으로 자금관리 재무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하는 분들
4.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로 내집마련과 종자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
5. 과도한 부채로 인해 벌어서 이자 갚기도 어렵다는 분들
6. 현재 금융활동은 하지만 수익률이 미비한 분들


자신이 위 사항중 한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필히 재무설계를 통해 자신의 금융활동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삶의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무컨설팅을 통해 종자돈을 마련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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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의 종자돈 모으기 재테크 전략!!
20대 사회초년생이 종자돈을 모으려면 어떤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할까?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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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위해 적장인들이 챙겨야하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는?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11월은 한해 동안의 투자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투자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1년을 정리하는 지금 성공적인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위해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입니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도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나름의 절세 전략을 세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총 소득금액이 많은 만큼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는 급여 많은 쪽에 공제 집중

부부의 급여 수준이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든지 환급액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급여 차익 크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 받아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이 커질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소득이 적어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약 20만원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많아 최고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약 115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금액이 큰 것은 인적공제 입니다.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들어간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장인,장모도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의 다른 형제들이 장인,장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부 중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배우자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의 부모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치매나 암수술 환자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일부 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더라도
교육비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 한도 확대

인적공제 중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 공제 가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받아야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자녀를 1명씩 나눠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50만원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의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올해부터는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외에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 또는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올해 연금저축 상품에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최고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 대상자는 154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 시점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분기별 최대 불입액이 300만원이라는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지난 9월까지 최소 100만원 이상 불입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안타깝게도 올해는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5.5%, 지방소득세 포함)하며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제(22%, 지방소득세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불입금의 2.2%가 해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계좌에 분산해 가입할 경우
일부 계좌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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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무심코 지나쳐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알뜰히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고 꼼꼼히 준비하면
올 한 해 동안 자산관리 부분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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