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무고용채용제 시행 확정으로 취업전망이 밝은 주택관리사 취득 정보 제공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택관리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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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9년 11월 제1차 시험을 거쳐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 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며,
주택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수거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부대행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와
입주민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합니다.

행정관리
회계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금전출납/관리비 산정 및 징수/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물품구입/세무관리), 사무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
입주자관리(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회보발간), 복지시설관리(노인정, 놀이터관리 및 청소, 경비)

기술관리
환경관리(조경사업/청소관리/위생관리/방역사업/수질관리).
건물관리(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보호),
안전관리(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안전교육/피난훈련/소방,보안경비),
설비관리(전기설비/난방설비/급,배수설비/위생설비/가스설비/승강설비)



주택관리사의 진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 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춴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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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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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개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을 의미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9년 11월 제1차 시험을 거쳐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주요 직무내용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 행정관리 -
회계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금전출납/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금납부/회계상의 기록유지/물품구입/세무관리), 사무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
입주자관리(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회보발간), 복지시설관리(노인정, 놀이터관리 및 청소, 경비) - 기술관리

- 환경관리 -
(조경사업/청소관리/위생관리/방역사업/수질관리),
건물관리(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보험),
안전관리(건출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안전교육/피난훈련/소방, 보안경비),
설비관리(전기설비/난방설비/급, 배수설비/위생설비/가스설비/승강설비)



◎ 법적배치근거

-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제 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 하여야 한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근거 규정: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렬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시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 출제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 합격자결정방법

- 합격자 결정방법 1차 시험: 매 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2차 시험: 1차시험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료호 처리됩니다.



◎ 주택관리사 전망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써,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 100년에 비해 기껏 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불가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 3년이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지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업자의 지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감독 및 인, 허가 업무 등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 법 제8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시험기간

1차 시험: 3과목, 09시까지 입실, 09시30분~11시30분 120분
2차 시험: 2과목, 11시50분까지 입실, 12시20분~13시40분 80분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각 장애우(맹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일반인의 1.5배로 조정합니다.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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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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