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은?



Q
: 운행 중이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원인불명)
주위에 있던 타인의 시설물(전기선)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안해도 되는지요?


A: 네,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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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민법 제750조 규정을 보면
실화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배상책임 성립의 쟁점이 되는 실화책임에 언급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 과실경중의 판단기준은 물권의 소유자 또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함.



참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요지

실화책임에 의한 손해를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한 취지를 보면,
실화로 인한 피해자 발생여부, 피해의 확대정도, 화재 당시의 기상상태, 소방조건등은
모두 실화자 자신의 예측 내지 통제 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고,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
또한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더러 실화로 인한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법 규정은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국민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 볼 수 있음
(헌재결 1995. 3. 23, 92헌가4, 95헌3, 93헌바33병합)

☞ 운전중인 차량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운행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어
타인의 재물에 2차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배상 책임을 면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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