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사고]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차선변경 차량과실 70%, 직진차량 30% 적용하나
사고 경위 및 파손부위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보상담당자와 의논토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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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란
본래의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옆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간의 접촉사고를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잘못에 의해 발생합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변경차로 후방에 진행해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와 속도에서
신호를 미리 충분히 한 후 진로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는 거리 및 속도로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끼어들기 차량의 과실은 70%입니다.
끼어들기를 당하는 차량으로서도 얼마쯤 주의를 하면 사고를 피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은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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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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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Q
: 본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정차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돌리는 도중
2차선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는 운전석 옆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깜빡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본인이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물적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쪽 차량운전자의 차비 또한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차비를 요구함)
또한 차비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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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차선변경도중의 사고라면 쌍방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중 발생된 사고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하여
± 10~20%까지 가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차량의 속도 및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의 경우
법칙금(종합보험 가입시 통상 40,000원정도)과 운전면허에 벌점이 가산될 뿐이며
굳이 신고치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치비요구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경찰서 미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법칙금이내의 금액이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지급 기준상 렌트비등 기준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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