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후 도주차량에 의해 부상한 피해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도주(뺑소니) 차량에 의해 부상한 피해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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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도주(뺑소니)자동차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도난자동차 등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 당하여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대인배상1(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이 보장사업은 정부 위탁시행업체인 삼성화재를 포함한 8개사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사고발생 즉시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한 후 보장사업 손해배상 청구서와
관할경찰서에 발급한 보유불명자동차 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고객이 원하는 위탁보험사의 보상서비스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책임보험과 동등한 내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정부 (건설교통부 교통안정과)
◈ 위탁사행사
- 삼성, 현대, LG, 동부, 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화제
◈ 문의처- 각 보험사 고객콜센터
◈ 제출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관할경찰서 발급)
- 보장사업청구서 및 위임장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필요시)
- 치료비영수증 및 명세서
-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사망시)
-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청구권자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 기타 손해액 입증서류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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