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증 국가자격증종류 4가지 소개와 취득관련 정보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인자격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잘못알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자격증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공인자격증 4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취득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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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란?

물류의 표준화, 규격화, 정보화에 대하여 계획 진단, 평가, 자문하고 물류전략을 수립하는 등
유통의 합리화와 원활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여 시장창조와 경영합리화에 공헌하고
기업성장을 가속화시키면서 고객을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진로 및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은 연간 72조원에 달하며
국내 물류인력의 수요가 제조업은 3만여명, 유통업은 7천여명에 이르러
당장 물류전문인력이 3만7천여명이나 필요한 실정이므로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물류컨설팅회사)을 할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물류관련분야의 인력이 제조업의 경우 47%, 유통업의 경우 24%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믈류관련분야에 좋은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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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의 개념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사자,
교육간사, 스탭,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려왔으나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향후 전망

의학의 발달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증편 및 확충하고
각종 관련 시설을 늘리고 있어 평생교육사 인력 수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확충은 필요하며
앞으로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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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보호,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지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 및 완치자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과 각종 복지사업과 이에 관련된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전망

국민들의 높은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복지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복지분야의 업무폭주(장애인범위확대 및 보육업무확대 등)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향후 5년간 1,000명정도 지속적 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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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란?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 등급을 판정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와 예냉, 선별, 포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별, 포장 및 브랜드개발과 지도를 하며,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인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농업분야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자격취득 후 진로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자,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9조 7항)을 두고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향후 농산물 관련 전문자격자로서 그 역할과 전망이 매우 밝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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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과년도 시험 출제경향이나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시고
자격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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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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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무고용채용제 시행 확정으로 취업전망이 밝은 주택관리사 취득 정보 제공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택관리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염두해두셔야 할 자격증인 주택관리사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 관련 자료 및 출제경향 분석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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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9년 11월 제1차 시험을 거쳐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 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며,
주택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수거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부대행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와
입주민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합니다.

행정관리
회계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금전출납/관리비 산정 및 징수/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물품구입/세무관리), 사무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
입주자관리(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회보발간), 복지시설관리(노인정, 놀이터관리 및 청소, 경비)

기술관리
환경관리(조경사업/청소관리/위생관리/방역사업/수질관리).
건물관리(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보호),
안전관리(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안전교육/피난훈련/소방,보안경비),
설비관리(전기설비/난방설비/급,배수설비/위생설비/가스설비/승강설비)



주택관리사의 진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 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춴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무고용채용제 시행 확정으로 취업전망이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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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라이센스114 에서는
각종 유망자격증 관련정보와 공무원 관련정보를 무료로 제공(중복신청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과년도 시험 출제경향이나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시고
자격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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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무고용채용제 시행 확정으로 취업전망이 밝은 주택관리사 취득 정보 제공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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