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1.01.13 대물보상시 격락가의 인정 2
  2. 2011.01.01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친 경우 합의 문의

■ 대물보상시 격락가의 인정



A: 네 안타깝지만 사고일 기준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001. 8.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사항으로
피해차량이 출고 1년이내 차량으로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되었을 시
수리비의 10%를 격락가로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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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격락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의 입장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격락가를 인정한 판례는 있음.
즉 격락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경향을 보면,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증빙에 의하여 격락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피해를 보았으니까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배척 되었습니다.



참고판례) 사건번호 99나 12168(손해배상 자)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 판결


[판결요약]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운행중
탁송중인 임시넘버 차량을 추돌하여, 탁송중인 차량이 피해를 당함.
당사자 주장 - 피해자측에서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탁송중인 차량을 파손시켜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인도가격 150만원을 할인하여 인도함으로
수리비외에 할인해 준 가격 150만원과 정신적 손해 545만원 합계 695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기.


[판결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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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친 경우 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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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S보험회사에 무보험 상해차량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단지앞 편도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어 다리(발목과 무릎 사이)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 되어
비장 절제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11살인 예쁜 딸이 이런 사고가 나서 무척이나 부모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는 무사히 끝냈고 대학병원 진단결과 비장 절제로 인한 영구장애가 15%로 나왔습니다.
향후 성형치료비가 9백만원이 나왔고
앞으로 아이가 평생 감기 및 모든 감염균에 면역성이 없다 합니다.
성장 장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부모로서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800만원에 합의하자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이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A: 네. 무보험 오토바이에 다친 경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가능 하나
과실 및 장해발생 정도에 따라 약관의 지급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 가해자가 있으나 무보험 상태이고,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능력이 없을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싱해에서 2억 한도로 우선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여, 우선보상 하고 나중에 구상청구 하는 상품으로
지급기준은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인정됩니다.


단, 과실, 소득, 장해에 대하여 각각의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에 의해 과실, 소득인정기준, 장해율의 정도등
각각의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의 특성상 소송하여 판결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 주치의와 잘 협의하시어
현재의 장해외에 추가 장해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재 절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합의 절충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판결액을 전액 받으실 수 있다면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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