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중 대인배상II로 보상되는지...



Q: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 되었는데
대인배상II로 보상이 안되나요?

A: 네,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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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부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면책사유로
대인배상II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종목을 가입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해급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77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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