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사고당시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 그냥 돌려보내도 되나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는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피해자를 인근병워능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놓거나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신고학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내용이 이번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보상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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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사고당시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 그냥 돌려보내도 되나요?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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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과실이 없는 피해자인 경우 할인할증 문의



Q
: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제 차에 타고 았던 3명이 각 10주이상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도 5주간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이 4주 추가되어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2달이 지났으나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며
합의 할 의사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 (96년식 세피아 오토 - 견적 700만원)되어
현재까지 100여만원의 보관료가 나온상태이며,
폐차를 시킬려고 해도 가해자가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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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 과실 100%로 판정이 됐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하고 있으며 저의 가족은 대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추후 저의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A: 네, 본인의 과실이 없는경우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고객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우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드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환입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폐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것은 억울하나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가중될 뿐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을 늘려가며 형사처벌을 미루고 또 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면
형사적책임은 처리되나
민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남아 있게 됩니다.
차량의 보관료 및 수리비등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햐 하는 어려움이 있고,
판결금을 받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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