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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1 무보험차량에 사고로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

■ 무보험차량에 사고로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



Q
: 만4세의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합의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대퇴부골절8주와 미만성 뇌축색손상으로 5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간 손상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합의금 요청도 없이
합의금조로 3백만원을 공탁 걸었습니다.
공탁금은 형사상의 합의금 이라던데
공탁금을 수령했을 경우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차 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처리할 경우 민, 형사상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보상금이 적어도 삼성화재에 소송을 할 수 없는지와
손해배상청구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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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우선 공탁이란 일종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볍원에 요청하는 일종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입니다.
단, 판사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조건 합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한다면 형사합의로써의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청구 하신다면 가해자, 피해자간에 이루어진 합의금(공탁금포함)이 공제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상금이 적다고 하여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 합니다.
단, 과실율, 소득적용기준, 장해발생율에 대한 다툼의 소송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할 경우만 소송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무보험차상해는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해자와는 어떠한 합의없이 무보험청구가 가장 유리하리라 판단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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