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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4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Q: 교통사고로 부상시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부상보험금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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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 치료비
치료에 관게되는 비용(병원치료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 위자료
상해급별로 1급(2000만원)에서 14급(9만원)으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과 같은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

◇ 휴업손해액
부상으로 휴업하여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
휴업기간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
- 산식: 1일수입감소액 * 80%
-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시: 1일 11,580원(2000. 4. 1일부터) 단,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식대를 공제한 금액
- 통원시: 실제통원일에 대하여 1일 5,000원

◇ 과실상계
손해배상시 피해자측에 과실부분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나,
상계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환자식대 포함)을 지급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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