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정보 유망자격증 3가지 정보 제공


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자격증
유망자격증 3가지를 선정해서
해당 자격증 관련 자료 및 기출문제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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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큰 힘이 됩니다.



1.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인력관련기관, 기업의 상담실,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구인, 구직등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취업자 및 구직자에게 구직, 전직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 선택이나 구직 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취업알선 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전문가입니다.

직업상담사가 하는일
1. 직업상담과 직업지도업무의 기획 평가
2. 구인 구직 취업상담, 진학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3. 적성검사, 흥미검사의 실시 및 해석
4.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제공

직업상담사 채용전망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평생직장'을 구한다는 인식에서 '평생직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지원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안정기관,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안정센터의 공공직업안정기관 281개소,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안정기관 8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안정기관 1천6백25개소, 특히, 각급 학교의 취업지도실에서 직업상담사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각 지방 사무소의 고용지원센터와 공공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취업알선등과 관련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할 직업상담원이 태부족 상태이므로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 채용하여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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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관리사란?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란 농산물 등급을 판정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와 예냉, 선별, 포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별, 포장 및 브랜드개발과 지도을 하며,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인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농업분야 전문 자격자를 말한다.

수행직무
-농산물의 등급판정,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지도, 예냉,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 관리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농산물의 선별,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자격취득 후 진로
정부가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자,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9조 7항)을 두고 있어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향후 농산물 관련 전문자격자로서 그 역할과 전망이 매우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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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왜 취득해야 하는가?
"2010년 주택관리사 의무채용제 확정 시행"
1. 시험문항수 :40문항
2. 객관식 오지선다형
3. 자격증 취득 후 전원 취업정보제공 특전부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채용이 의무화된 유망자격증
주택법 제 552조 제 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제 1회 시험을 치룬 이후 2007년 10회 시험까지
27,825명의 주택관리사(보)를 배출하였는데 종전에는 중앙 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그 외에는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사(보)는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 전망이 좋은 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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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라이센스114 에서는
각종 유망자격증 관련정보와 공무원 관련정보를 무료로 제공(중복신청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과년도 시험 출제경향이나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시고
자격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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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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