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원을 하고나면 합의가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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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지방도로에서 어린이(초등1년)가 무단횡단을 하다 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직후 병원으로 옮겨 입술 주위의 절상때문에 8바늘을 봉합수술하였고
그밖에 광대뼈, 쇄골등에 금이 갔다고 하여 현재 병원입원중 입니다.
현재 사고난지 5일정도 되었고
사고 이튿날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몇일정도 입원하라는 말만 하고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수술부위도 어느정도 가라 앉았고 별다른 통증은 없어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모두들 말리고 있습니다. (같은 병실의 교통사고환자 및 사고 경험자)
퇴원 하면 합의도 불리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못받을 수 있으니
입원해 있으면서 완전히 치료를 끝마치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예상되는 금간 뼈의 지속적인 관리(X-RAY촬영)및 수술부위 처치료등과
향후 성혈수술비, 미확인된 치아상태(10여일 후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함), 모르는 기타 휴유증에 대한 합의가
퇴원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합의가 끝난다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A: 네, 먼저 의사로부터 환자의 현상태, 향후 치료 예상 기간,
예상 소요 치료비 등에 대한 소견을 청취하신후
입, 통원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의 합의는
합의후 예상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는것이 통상적이며,
환자의 정확한 현상태에 따른 제반치료 예상기간, 비용 등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예상하기 곤란함으로
합의후 상태가 좋지않다면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입, 통원 결정 여부를 합의와 연관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면담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후 휴유증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휴유증 발생소견서가 발부된다면
재보상 처리는 가능한 것이 일반적 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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