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보상시 격락가의 인정



A: 네 안타깝지만 사고일 기준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001. 8.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사항으로
피해차량이 출고 1년이내 차량으로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되었을 시
수리비의 10%를 격락가로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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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격락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의 입장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격락가를 인정한 판례는 있음.
즉 격락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경향을 보면,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증빙에 의하여 격락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피해를 보았으니까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배척 되었습니다.



참고판례) 사건번호 99나 12168(손해배상 자)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 판결


[판결요약]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운행중
탁송중인 임시넘버 차량을 추돌하여, 탁송중인 차량이 피해를 당함.
당사자 주장 - 피해자측에서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탁송중인 차량을 파손시켜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인도가격 150만원을 할인하여 인도함으로
수리비외에 할인해 준 가격 150만원과 정신적 손해 545만원 합계 695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기.


[판결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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