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무고용채용제 시행 확정으로 취업전망이 밝은 주택관리사 취득 정보 제공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택관리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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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9년 11월 제1차 시험을 거쳐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 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며,
주택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수거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부대행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와
입주민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합니다.
행정관리
회계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금전출납/관리비 산정 및 징수/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물품구입/세무관리), 사무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
입주자관리(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회보발간), 복지시설관리(노인정, 놀이터관리 및 청소, 경비)
기술관리
환경관리(조경사업/청소관리/위생관리/방역사업/수질관리).
건물관리(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보호),
안전관리(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안전교육/피난훈련/소방,보안경비),
설비관리(전기설비/난방설비/급,배수설비/위생설비/가스설비/승강설비)
주택관리사의 진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 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춴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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