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노후대비 주택관리사 집중분석 및 돈되는자격증 정보 공개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격증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자격증입니다.
그만큼 인지도나 활용도면에서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노후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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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개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을 의미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9년 11월 제1차 시험을 거쳐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주요 직무내용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 행정관리 -
회계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금전출납/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금납부/회계상의 기록유지/물품구입/세무관리), 사무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
입주자관리(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회보발간), 복지시설관리(노인정, 놀이터관리 및 청소, 경비) - 기술관리
- 환경관리 -
(조경사업/청소관리/위생관리/방역사업/수질관리),
건물관리(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보험),
안전관리(건출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안전교육/피난훈련/소방, 보안경비),
설비관리(전기설비/난방설비/급, 배수설비/위생설비/가스설비/승강설비)
◎ 법적배치근거
-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제 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 하여야 한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근거 규정: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렬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시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 출제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 합격자결정방법
- 합격자 결정방법 1차 시험: 매 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2차 시험: 1차시험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료호 처리됩니다.
◎ 주택관리사 전망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써,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 100년에 비해 기껏 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불가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 3년이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지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업자의 지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감독 및 인, 허가 업무 등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 법 제8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시험기간
1차 시험: 3과목, 09시까지 입실, 09시30분~11시30분 120분
2차 시험: 2과목, 11시50분까지 입실, 12시20분~13시40분 80분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각 장애우(맹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일반인의 1.5배로 조정합니다.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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