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맞벌이 재테크 팁 무료 재무설계 재무상담 활용


신혼부부 맞벌이 재테크
-연봉 낮은 쪽 신용카드 없애라-


결혼이후 달콤한 신혼의 꿈도 잠시, 부부는 이내 수많은 돈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집 마련부터 자녀의 출산, 교육비, 노후설계 등
부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자산 관리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체계적인 재무설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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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주머니 차기 없기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재무상황을 모두 알기가 힘듭니다.
막연히 배우자가 "얼마쯤 모아뒀겠지" 라고 기대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빚을 진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각자 통장을 알아서 관리하는 맞벌이부부는
상대만 믿고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다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혼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 모르게 진 빚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공개한 뒤
함께 공동의 재무 목표와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소득의 60% 이상을 먼저 저축한 뒤 소비를 하겠다는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커진 소비 규모를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 씀씀이와 재테크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훗날 목돈 마련에 큰 힘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주거래카드를 정하고 연봉이 많은 배우자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합하면 계획적인 지출과 입출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면 낭비를 막고 소득공제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저축은 지정한 날짜에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하고 통장은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한 사람이 관리하거나,
조금 귀찮아도 가계부를 쓰는 것이 푼돈이 새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표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자
신혼부부의 목돈 마련은 크게 은퇴 후 노후자금과 출산할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나뉩니다.
우선 각각의 재무 목표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으로 쪼개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목적 자금을 준비하면 중도에 상품을 해지할 경우 한 가지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예금, 보험 등 안정적인 자산 투자뿐만 아니라 적립식펀드 등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여유자금의 경우 한도 내에서 3~5년 정도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소액으로 장기 적립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3~6개월치의 생활비 수준으로 현금을 확보해두면 급전이 필요할 때
적금이나 펀드를 깨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이라면 월급의 3개월, 외벌이라면 6개월, 싱글은 5개월치의 비상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리가 높은 CMA나 MMF, MMDA 등이 있습니다.
부부가 월급을 받은 직후 일정 금액을 CMA로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비상금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집 장만은 청약상품부터
내 집 마련은 목표 금액도 클 뿐더러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혼부부의 필수 가입 상품으로 꼽힙니다.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당장 주택구입을 서두르기보다는
꾸준히 불입해 청약 자격을 갖춰놓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절세용 소득공제가 되는 적격연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최근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이 점차 축소하는 추세이므로
관련 상품의 가입을 고려한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은 2012년부터 소멸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부부의 안전장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이런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은 질병과 상해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받는 실비보험과 질병보험 등에 가입하되
환급형보다는 목적에 맞는 소멸형을 선택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고, 소득의 5% 내에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혼 전에 가입해 둔 보장성 보험이 있다면 보장 수준과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은 정리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대비한 태아보험이나 실손의료비보험 등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내놓는 통합보험은 단순 보장뿐만 아니라 중대한 수술이나 질병, 장기 요양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태에서 통합을 위해 계약을 해약할 경우
이미 납입한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약시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설계는 지금 당장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장 원금보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연령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때로는 공격적인 투자전략도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인 연금신탁과 연금보함, 연금펀드는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익금을 받아가는 상품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도 해줍니다.
연금신탁의 경우 주식편입이 없는 채권형과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10% 이내로 투자하는 안정형으로 구분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실세금리 변동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어 안정성향의 투자자에게 알맞습니다.
윤수왕 대구은행 본점PB센터장은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건 목적에 맞는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이라며
"소득의 절반은 주택 마련 자금으로 투자하고
보장성보험과 노후 준비 등에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혼부부 재테크 5계명

1. 내 집 장만, 청약상품부터 들어라
2. 목돈 마련은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라
3. 부부의 안전장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라
4. 여유자금은 적극 투자형 상품으로 굴려라
5. 3~6개월치 생활비의 비상금을 확보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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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는 왜 필요할까요?

개인재무설계의 목적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출이나 투자결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으며,
삶의 전체적인 기준에서 체계적인 자금을 배분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및 경제가 점차 변화되면서 주변의 금융이 점차 변화되며
개인이 원하는 필요성도 다릅니다.
지금 현재의 나, 혹은 우리 가정의 재무에 대해 고민은 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재무설계는 이처럼 늘 고민하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받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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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투자하시면 3개월 안에 2배로 튀겨드리겠다는가 좋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으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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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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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연말정산법

국세청은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8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강조한 체크포인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이 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 부양가족의 장애인·경로우대·교육비·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의 경우 65세이상은 150만원, 70세이상은 200만원이다.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줘야 유리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나머지 공제항목은 선택이 자유롭다. 예컨데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의료비 공제 90만원 이하면 NO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만 올해에는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카드공제 450만원 이하면 NO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이럴 경우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사용금액이나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이하 자녀 학원비 공제 챙겨라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200만원. 또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1.업무와 관련 있고 2.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3.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지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12월 가입 주택마련저축 120만원까지 공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사·혼인·장례 건당 100만원 공제 가능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이후 가입 연금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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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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