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Q: 본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정차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돌리는 도중
2차선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는 운전석 옆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깜빡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본인이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물적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쪽 차량운전자의 차비 또한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차비를 요구함)
또한 차비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네, 차선변경도중의 사고라면 쌍방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중 발생된 사고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하여
± 10~20%까지 가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차량의 속도 및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의 경우
법칙금(종합보험 가입시 통상 40,000원정도)과 운전면허에 벌점이 가산될 뿐이며
굳이 신고치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치비요구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경찰서 미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법칙금이내의 금액이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지급 기준상 렌트비등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보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친 경우 합의 문의 (0) | 2011.01.01 |
---|---|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연쇄추돌) (0) | 2010.12.30 |
차량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은... (0) | 2010.12.24 |
교통사고후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0) | 2010.12.21 |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1) | 201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