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Q
: 본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정차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돌리는 도중
2차선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는 운전석 옆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깜빡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본인이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물적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쪽 차량운전자의 차비 또한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차비를 요구함)
또한 차비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네, 차선변경도중의 사고라면 쌍방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중 발생된 사고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하여
± 10~20%까지 가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차량의 속도 및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의 경우
법칙금(종합보험 가입시 통상 40,000원정도)과 운전면허에 벌점이 가산될 뿐이며
굳이 신고치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치비요구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경찰서 미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법칙금이내의 금액이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지급 기준상 렌트비등 기준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

■ 차량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은?



Q
: 운행 중이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원인불명)
주위에 있던 타인의 시설물(전기선)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안해도 되는지요?


A: 네,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민법 제750조 규정을 보면
실화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배상책임 성립의 쟁점이 되는 실화책임에 언급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 과실경중의 판단기준은 물권의 소유자 또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함.



참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요지

실화책임에 의한 손해를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한 취지를 보면,
실화로 인한 피해자 발생여부, 피해의 확대정도, 화재 당시의 기상상태, 소방조건등은
모두 실화자 자신의 예측 내지 통제 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고,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
또한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더러 실화로 인한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법 규정은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국민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 볼 수 있음
(헌재결 1995. 3. 23, 92헌가4, 95헌3, 93헌바33병합)

☞ 운전중인 차량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운행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어
타인의 재물에 2차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배상 책임을 면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