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사고]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차선변경 차량과실 70%, 직진차량 30% 적용하나
사고 경위 및 파손부위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보상담당자와 의논토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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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란
본래의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옆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간의 접촉사고를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잘못에 의해 발생합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변경차로 후방에 진행해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와 속도에서
신호를 미리 충분히 한 후 진로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는 거리 및 속도로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끼어들기 차량의 과실은 70%입니다.
끼어들기를 당하는 차량으로서도 얼마쯤 주의를 하면 사고를 피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은 30% 입니다.
[차선변경사고]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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