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후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Q
: 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사산이 된 아이에게도 손해배상권이 있는지요?


A: 네, 태어난 아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으나,
사산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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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태아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서 인정(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되므로,
위와 같이
사산된 경우라면 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낙태수술에 필요한 치료관계비 및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중의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경우
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위자료 청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父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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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Q: 교통사고로 부상시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부상보험금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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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 치료비
치료에 관게되는 비용(병원치료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 위자료
상해급별로 1급(2000만원)에서 14급(9만원)으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과 같은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

◇ 휴업손해액
부상으로 휴업하여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
휴업기간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
- 산식: 1일수입감소액 * 80%
-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시: 1일 11,580원(2000. 4. 1일부터) 단,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식대를 공제한 금액
- 통원시: 실제통원일에 대하여 1일 5,000원

◇ 과실상계
손해배상시 피해자측에 과실부분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나,
상계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환자식대 포함)을 지급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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