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를 알면 돈이 보인다!! 유망자격증 부동산 공·경매사 취득 팁



"공매와 경매를 알면 돈이 보인다."
"취득열풍! 이제 확실한 미래가 보인다"등
여러 수식어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공경매사
법원 경매, 각종 공매전문직 진출을 위한 부동산 공경매사 취득 팁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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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경매사


공·경매사란?

'공·경매사'란 경매와 공매 업무의 전문가로서 약칭하여 공·경매사라 합니다.
한국지식재단이 시행하는 '공·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 경매의 개념

1. 넓은 의미의 경매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거래 형태를 경매라 한다.

-경매는 개별적 경매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그리고 또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한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경매사에 의하여 경매를 하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에도 경매사에 의해 경매 방법을 통하여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개인 사이에 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
예컨데 골동품아나 고가구 미술품 등
- 경매에서 개인 사이에 행하여지는 경매가 사경매(현재는 인정되고 있지 않음)이고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가 공적 법원경매 절차에 의한 부동산 볍원경매 또는 부동산 공매를 들 수 있다.
-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를 의미한다.
공경매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환가제도로
여기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이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구분된다.
-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는 다시 집행채무인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로 구분하고 있다.


☞ 공매의 개념

1. 넓은 의미의 공매
법원경매는 물론이며 체납재산에 대한 강제환가 방법인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적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여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개인간의 사거래인 임의매매와 대립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2. 좁은 의미의 공매
- 국세, 지방세 등과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등의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재산을 강제 환가하는 조세체납처분의 최종단계로서의 공매, 즉 재산환가처분을 뜻한다.
- 공매의 특색은 수세 징수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공매의 종결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가져 오기도 한다.
- 공매에 의한 재산취득이 원시취득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설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공·경매사의 장점

☞ 공매의 장점
- 할부로 매각하므로 자금부담이 경감된다.
- 권리관계가 안전하다.
- 공매물건매각상담소를 운영하여 이용이 편리하다.
- 공매물건에 대한 정볼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 계약자 명의변경, 사전점유사용, 대금완납 전 소유권이전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유용하다.
- 3회 이상 안 팔린 물건을 매수하면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된다.
- 명도인도를 매도자가 해준다.
- 공매물건의 명도인도를 매도자인 자산관리공사가 해준다.

☞ 경매의 장점
- 최저입찰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일반적임).
-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해준다.
- 부동산상의 각종 권리가 말소된다.
-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택지취득허가가 면제된다.


공·경매사 업무 및 전망

공·경매사 법원의 경매와 한국자산공사의 공매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다.

경매사의 업무형태를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번재, 전문가로서의 공·경매 직접 투자창업 또는 개인사무, 개인업무
두번째, 공·경매 전문가를 필요로하는 기업 및 기관의 취업업무
세번째, 공·경매 입찰대리업무에 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무전문가가 수행하고
투자사업부분의 사업성, 타당성 등의 컨설팅 업무는 공·경매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이처럼 공·경매사는 관련업문자는 물론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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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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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사무실 보증금만 있으면 언제든 개업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가정주부나
퇴직 후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노년층에게 자격취득을 선호하는 경우를 많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진로

개인사무소 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중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일반 기업 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취업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나이제한없음(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남, 여 외국인(1983. 12. 31 이전출생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999. 1 시행)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공단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가능
- 중개업법 제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될 수는 있으나,
중개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결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알에 구분하여 실시한다.
-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 모두 100%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 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시험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 1. 1 시행)


◎ 시험과목

-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
- 2차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및세법



◎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료로 합니다.


◎ 1차시험 면제혜택

- 해마다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1/2차 시험중 1차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은
다음해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면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유의사항

-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우편접수시에도 수입증지 첨부)
- 응시자는 시험당일 제6호의 입실완료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함.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 응시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 시험시행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정담은 시/도 게시판에 게시하고 건설 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함
- 문제 및 정답에 이의가 있는 자는 주어진 기간에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 가능
(형식은 정답가안 발표시 제시하며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21세기 고소득 유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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